소장 사료 관외대출 관련 안내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사료는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박물사료에 한하여 사료의 보존상태,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대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학예연구실장 승인 사항)
※ 최초 대여기관의 경우,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대여 적합 여부 확인
○ 대여 절차
1. 대여 담당자와 사전협의(유선 및 이메일)
· 필요서류: 전시계획서, 대여 희망 사료 목록
· 전시계획서: 전시명, 기간 및 장소, 전시 구성, 대여 사료 활용계획 등
· 사료 목록: 사료명, 등록번호, 수량, 기증자(단체) 등
· 협의 시기: 전시 예정일 최소 60일 전
※ 전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 검토가 제한될 수 습니다.
2. 대여 요청 사료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안내
· 사료의 보존상태, 활용계획, 전시환경 및 원본 사료 대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본이미지 또는 복제본 등의 활용으로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사료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요청기관은 대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시계획서 및 대여 요청 사료 목록'을 포함한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관으로 발송합니다.
4. 사료 대여 승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요청기관)
·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여 여부와 대여 조건을 안내합니다.
5. 보험 가입 및 인계·인수
· 대여 승인된 사료에 대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인계·인수를 진행합니다.
※ 사전협의 및 대여 신청은 대여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료의 보존·관리상 필요 또는 원본 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대여 사료의 포장·운송·보험 등 대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관련규정
사료열람과 이용에 관한 규칙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박물사료에 한하여 사료의 보존상태,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대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학예연구실장 승인 사항)
※ 최초 대여기관의 경우,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대여 적합 여부 확인
○ 대여 절차
1. 대여 담당자와 사전협의(유선 및 이메일)
· 필요서류: 전시계획서, 대여 희망 사료 목록
· 전시계획서: 전시명, 기간 및 장소, 전시 구성, 대여 사료 활용계획 등
· 사료 목록: 사료명, 등록번호, 수량, 기증자(단체) 등
· 협의 시기: 전시 예정일 최소 60일 전
※ 전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 검토가 제한될 수 습니다.
2. 대여 요청 사료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안내
· 사료의 보존상태, 활용계획, 전시환경 및 원본 사료 대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본이미지 또는 복제본 등의 활용으로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사료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요청기관은 대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시계획서 및 대여 요청 사료 목록'을 포함한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관으로 발송합니다.
4. 사료 대여 승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요청기관)
·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여 여부와 대여 조건을 안내합니다.
5. 보험 가입 및 인계·인수
· 대여 승인된 사료에 대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인계·인수를 진행합니다.
※ 사전협의 및 대여 신청은 대여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료의 보존·관리상 필요 또는 원본 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대여 사료의 포장·운송·보험 등 대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관련규정
사료열람과 이용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