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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소장 사료 관외대출 관련 안내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사료는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박물사료에 한하여 사료의 보존상태,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대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학예연구실장 승인 사항)
※ 최초 대여기관의 경우,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대여 적합 여부 확인

○ 대여 절차
1. 대여 담당자와 사전협의(유선 및 이메일)
· 필요서류: 전시계획서, 대여 희망 사료 목록
· 전시계획서: 전시명, 기간 및 장소, 전시 구성, 대여 사료 활용계획 등
· 사료 목록: 사료명, 등록번호, 수량, 기증자(단체) 등
· 협의 시기: 전시 예정일 최소 60일 전
※ 전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 검토가 제한될 수 습니다.
2. 대여 요청 사료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안내
· 사료의 보존상태, 활용계획, 전시환경 및 원본 사료 대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본이미지 또는 복제본 등의 활용으로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사료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요청기관은 대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시계획서 및 대여 요청 사료 목록'을 포함한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관으로 발송합니다.
4. 사료 대여 승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요청기관)
·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여 여부와 대여 조건을 안내합니다.
5. 보험 가입 및 인계·인수
· 대여 승인된 사료에 대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인계·인수를 진행합니다.
※ 사전협의 및 대여 신청은 대여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료의 보존·관리상 필요 또는 원본 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대여 사료의 포장·운송·보험 등 대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관련규정
사료열람과 이용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