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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言·綱領·規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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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션
1961년 8월 30일 제정
1963년 10월 31일 개정
1965년 1월 26일 개정
1967년 10월 21일 개정
선언 ․ 강령 ․ 규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언
조국의 독립과 승공 통일을 위한 자립경제건설의 전형적 역군이 되어온 우리 노동자들은 공
고한 단결과 불퇴전의 용기로써 자유민주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균등한 복지사회건설의 지
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이제 우리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이룩되는 조국 근대화의 전진을 가로막는 일체의 독소를
발본색원하고 불의와 부정에 보다 과감히 투쟁하여 사회정의와 산업 민주화를 구현하고 노동자
의 기본권을 수호 창달하여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생
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의 기수가 되련다.
여기 우리 노동자들은 동지적 결합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빛나는 새
역사의 창조자로서 국가번영과 민주 노동운동 발전에 총진군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반공 체제를 강화하고 자립경제의 역군으로서 민주적 국토통일을 기한다.
2. 우리는 공고한 단결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 증진하여 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3. 우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불의와 부정에 과감히 투쟁
하여 노조의 사회적 사명을 완수한다.
4. 우리는 노조의 정치적 자주성과 재정적 자립으로 자유민주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기
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교육훈련과 문화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력한 실천을 기한다.
6. 우리는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기간산업의 공유화와 산업의 민주화를 기하여 국
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7. 우리는 전 자유세계의 노동자들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 칭한다. 약칭은 『노총』이라 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
다.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제2조(사무소) 노총의 중앙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노총의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민주주의 실천과 복지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노총은 노총의 선언 ․ 강령 ․ 규약을 찬동하는 산업별 및 연합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한다.
제6조(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내의 노동자로서 조직한다.
제7조(연합 노동조합) 연합 노동조합은 산별 노조조직 구분 외 노동자로서 연합조직한다.
제8조 산업별 및 연합 노동조합의 조직은 본 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한다.
제9조(지역협의회) 동일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회원 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서 지역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설치 요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가입 및 탈퇴)
1. 노총에 가입은 중앙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가입신청조합은 강령, 규약, 임원명단, 조합원 수, 가입회의록을 노총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가 정하는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총을 탈퇴코저하는 노동조합은 재적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을 득한 탈퇴회의록을 첨부하여 노총
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처리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권리) 회원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선
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의무금 납부율에 의하여 대의원의 결의권,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회원 노동조합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노총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지령에 복종한다.
2. 의무금을 납부한다.
3. 조합활동에 관한 보고 및 노총 지시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4조(의무금)
1.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금액으로 하고 해월액은 익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무금의 해당 납부액은 조합원의 의무금 납부 실적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 노동조합의 운영상 중대한 사유가 유(有)할 시는 회원 노동조합의 서면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의 의
결로 회원 노동조합에 재정 원조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5조(기관) 노총에 다음과 같이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
제1절 대의원대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노총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각 산업별 및 연합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며 매년 10월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상무집행위원은 대회에 참가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17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일시 및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긴급대의원대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사항이 충분히 긴급성을 요하고 전국
적인 성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긴급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회원 노동조합 3분지 2 이상의 연서로써 회의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
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배정과 비율) 대의원 수는 대회전 12개월 간의 월 평균 의무금 납부액을 기준하여 배
정하며 대의원은 조합원 2,000명 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100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분과위원을 위촉한다.
1. 자격심사위원회
2. 규약 및 재정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의사운영위원회
5. 의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세칙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 회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부의 의안은 대회 공고 전 노총에서 정한 기일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거
4. 운영방침의 수립
5. 회원 노동조합의 병합 및 제명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7. 자산의 관리 및 처분
8. 대회 분과위원회의 제출 건의안의 심의 및 결의
9. 국제 단체에 가입 및 탈퇴의 결의
10. 해산 및 병합의 결의
11. 기타 주요 의안의 심의 및 결의
제2절 중앙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및 회원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유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긴급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회원 노동조합에 대한 제명 동의에 관한 사항
3. 회원 및 노동조합 가입 결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심의
5. 당면 노동 정세에 관한 논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의에 관한 사항
7. 회원 노동조합 재정 원조 및 기금 사용결의에 관한 사항
8. 산업별 및 연합 노동조합 관할권 결의에 관한 사항
9. 회원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경고, 정권(停權)) 권고안 결의
10. 회원 노동조합에 대한 징계(경고, 정권) 결의
11. 특별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특별 예산 심의 및 승인
12. 본 규약에 정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및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26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의 집행
2. 회원 노동조합과의 연락 및 지도 사항 시행의 촉진
3. 회원 노동조합 쟁의의 지도
4. 도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장의 인준
5. 대의원대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6. 전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전문위원의 인준
7. 전문직원의 인준
8. 자문위원의 위촉
9. 회원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및 회계감사지시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대회에 대한 회원 노동조합의 제명 건의권
11.(삭제)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회의
제27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재
석 인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제28조(회의진행) 노총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위촉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전문분과위원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된다.
제29조(특별결의) 노총의 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석 3분지 2 이상으로 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노총의 해산 및 병합
3. 긴급 동의의 성립
4.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징계
제5장 임원
제30조(임원) 노총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총장 1명
4. 상무집행위원 약간명
5. 회계감사 약간명
제3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① 노총을 대표하고 노총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문의 서명인이 된다.
③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④ 상무집행위원 중에서 제청된 사무차장 및 각 부장과 직원을 임면한다.
⑤ 도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⑥ 전문위원 및 전문직원을 임면한다.
⑦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회 전에 회원 노동조합에 배부한다.
⑧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비 개회 기간 중 규약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⑨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
② 대의원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총장
① 노총사무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② 노총의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하며 위원장이 결재한 금전을 지출한다.
③ 현금 및 자산을 관리한다.
④ 회계감사에 응한다.
⑤ 상무집행위원 중에서 사무차장 및 각 부장과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⑥ 전문위원회 설치를 건의하며 전문위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⑦ 도 사무국 설치를 건의하며 도 사무국장 및 전문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⑧ 회원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및 회계감사를 집행한다.
4.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5. 부장은 관할 업무를 연구 집행한다.
6. 회계감사는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노총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 및 정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회계사무감사는 계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선거)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상무집행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는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의원
대회의 인준 투표로 선출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결원 보충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총무부
조직부
조사통계부
교육선전부
쟁의대책부
법규부
국제부
부녀부
도 사무국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단 도 사무국에는 국장을 둔다.
제35조(고문) 노총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장 쟁의
제36조(삭제)
제37조(쟁의의 지도) 회원 노동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당해 조합은 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총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38조(쟁의의 조정) 회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가 참가하는 쟁의의 계속이 무익 또는 불필요하다
고 인정될 시 노총은 쟁의의 조정을 한다.
제8장 회계
제39조(재정) 노총의 재정은 조합비로써 충당한다.
제40조(기금의 사용) 노총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써만이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자금의 처리) 노총 자금의 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42조(회계연도) 노총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규칙) 회계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규율
제44조(표창 및 징계)
1. 본 노총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회원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원장이 이를 표창한다.
2. 회원 노동조합이 강령, 규약을 위반 또는 노총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결의 지시에 불복할 시는 소정 절
차에 의하여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3. 본 노총 임원으로서 강령 규약을 위반 또는 결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시는 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4. 노총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부칙
제45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에 저촉되는 회원 노조 규약은 기(其)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46조(세칙 제정) 상무집행위원회는 사무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청산 규정) 노총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 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48조(통상 관례)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49조(시행) 본 규약은 대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생산자
韓國勞動組合總聯盟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081602
분량
1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67.10.21
  • 형태
    문서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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