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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개정하라!-자주적 단결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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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운수노보·박종만추모사업회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091220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노동법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자주적 단결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하여 복수노조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수업을 공익사업으로 묶어두어서는 안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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