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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5년도 국민투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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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인권위원회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11107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5.02.03
  • 형태
    문서류
    설명
    1975년 2월 3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기독교회관에서 긴급 인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표법을 공정하게 개정하고 구속된 성직자와 민주인사, 학생을 유신헌법에 대한 지지나 홍보자료로 악용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가 무의미해 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투표 실시 전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투표법으로 개정하라. 2. 찬성을 유도하는 활동은 문화공보부, 공무원, 교원, 기타 국가 기업체를 통하여 계몽 활동이라 칭하여 활발히 할 수 있는데, 반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3. 구속된 성직자, 민주인사, 학생들을 북괴사주에 의한 국가변란 사범이라는 정치적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유신헌법 지지로 유도하는 재료로 악용하는 것을 엄중히 항의한다. 4. 구속자가족, 기타 민주인사들을 법적인 절차도 없이 불법 연행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라. 5. 언론의 보도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6.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전원 석방하라. 위의 일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의미함으로 우리 교회여성들은 국민투표를 거부한다. 1975년 2월 3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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