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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은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농민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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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가톨릭농민회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22044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1.00]
  • 형태
    문서류
    설명
    -1월 11일 신민당이 주최한 개헌 공청회에 농민 대표로 초청받은 정연석 교육부장이 발표한 내용 -주권자로서의 주장 -농업 생산자로서의 주장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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