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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도 쌀수매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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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325431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10.08
  • 형태
    문서류
    설명
    1. 농민이 수매를 희망하는 통일벼와 일반벼의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 2. 통일벼 129,767 이상, 일반벼 137.767 이상으로 수매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3. 가격은 생산농민과 정부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생산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5. 정부 비축량을 현행 식용소비량의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식량자급도 중대계획을 수립, 실시하라! 6. 정부예산의 일반회계에 의한 철저한 이중곡가제의 실시로 '생산자에게 이윤을,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값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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