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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제8부 판결[사건 86노1729 폭행치상][서울제일교회 폭력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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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형사지방법원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392953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7.09
  •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이끌었던 기독교계를 탄압하기위해 독재정권이 자행한 서울제일교회 예배 폭행 사건 관련내용. 피고인:정광서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오만원(50,000)에 처한다. 사건 및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유,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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