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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전-조합원 자격 상실(조합비 미공제)에 대한 통보[수신: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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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루네오노동조합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905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1.18
  • 형태
    문서류
    설명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격히 신장된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기반하여 기존의 어용노조에서 탈피해 임금협상, 기본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민주노조 결성을 위해 투쟁하다 해직당한 '보루네오' 노동자 조광호씨 관련 내용. 비 민주적인 위원장 선출 문제와, 13년간 연임한 황순록 위원장의 비리, 부패 등으로 얼룩진 '보루네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조광호가 조합원의 자격 상실했기에 조합비를 미공제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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