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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이천전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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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안정자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12160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6.26
  • 형태
    문서류
    설명
    진정인: 안정자, 피진정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세창 진정요지 1.피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1992년 1월25일자 명한 전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전직이므로 진정인이 원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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