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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불성실한 공소유지태도에 항의합니다.[수신:서울고등검찰청,발신: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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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한열기념사업회,박래전기념사업회,전태일기념사업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인권수호운동가족협의회,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인권위,평화민주당,민주당, 민중당,범민주수권정당결성을위한통합추진회의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0252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8.20
  • 형태
    문서류
    설명
    이번 판결에서 고문지시 은폐조작에 면죄부를 내림으로써 재판부는 고문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로 대표된 노태우정권은 이 땅에서 다시금 민주,인권을 말살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거사를 성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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