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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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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초안)
민주회복국민회의
1974년 12월 10일
회칙
제1장 총강
제1조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
민국의 국민각계각층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1974년 11월 27일의 국민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주체제를 재건확립하기 위한 범
국민적 민주회복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조정을 통하여 총체적인 공동
행동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국민연
합체로서 정당들에 대하여서는 엄정히 중립을
지킨다.
제2조 본 국민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회원 각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천되며 모든 회원은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사항의 실천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2장 구성
제3조 본 국민회의는 국민선언을 찬동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구성한다.
제4조 본 국민회의의 개인회원은 국민선언 서명자 3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된다.
제5조 본 국민회의의 단체회원은 당해단체의 정식결의
로 가입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대표
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된다.
제6조 본 국민회의의 모든 회원은 동등한 자격으로
본 국민회의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국민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
속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기관
제7조 본 국민회의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대회
2. 전국위원회
3. 고문회의
4. 대표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사무국
제8조 대회는 본 국민회의의 최고기관이다.
대회는 전국위원회 또는 대표위원회의 2/3이상
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을 때 1개월 이내
에 상임대표위원이 소집하며 대의원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전국위원회는 대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위원
은 대회에서 선출하고 대표위원회의 2/3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상임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전국위원회에는 국민각계각층과 전국 각 지역
이 대표되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명
이내로 한다.
제10조 고문회의는 대회가 고문으로 추대한 원로
로서 구성하며 대표위원 및 상임대표위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대표위원회는 본 국민회의에 참가한 각계각
층의 대표적 인사 15인이내로서 구성하며
본 국민회의를 집단적으로 대표하고 본 국민회의
의 운영에 관한 제방침의 대강을 결의
하여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대표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상임대표위원 1명을 선출하여
대표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권능을 행사케 한다.
상임대표위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본 국민회의에 참가한 각계각층
에 걸쳐 대회가 선출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며 본 국민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락조정사항을 결의한다.
제13조 사무국은 본 국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를 관장한다. 사무국의 국장, 차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상임대표위원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무국에 대변인과 총무, 연락, 선전
등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대변인과 각 부서
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사무
국장이 임명한다.
제14조 본 국민회의는 대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5조 1974년 11월 27일의 국민선언대회를 본
국민회의의 창립대회로 간주하며 따라서
동대회의 위임을 받은 7인위원회의 결의
로 이 회칙이 발효하고 또한 7인위원회
는 대회의 권능으로써 전국위원, 대표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고문을 추대한다.
단 7인위원회가 행한 일은 차기대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국민선언 서명자 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6조 이 회칙의 개정은 대회에서 2/3이상의 다수
에 의한 결의로서 할 수 있다. 다만 본 국민
회의의 해체는 대회 3/4이상의 다수로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 본 국민회의의 각 기관은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자체결의로서 구성원을
보선할 수 있다.
제18조 이 회칙의 시행에 따른 규정은 운영
위원회가 대표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
1974년 12월 10일
생산자
민주회복국민회의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0729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2.10
  • 형태
    문서류
    설명
    * 총강 - 제1조 :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각계각층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1974년11월27일의 국민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주체제를 재건확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민주회복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조정을 통하여 총체적인 공동행동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국민연합체로써 정당들에 대하여서는 엄정히 중립을 지킨다. - 제2조 : 본국민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회원각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천되며 모든 회원은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사항의 실천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회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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