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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초안)
- 생산자
- 민주회복국민회의
-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 등록번호
- 00480729
- 분량
- 6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4.12.1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 총강 - 제1조 :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각계각층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1974년11월27일의 국민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주체제를 재건확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민주회복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조정을 통하여 총체적인 공동행동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국민연합체로써 정당들에 대하여서는 엄정히 중립을 지킨다. - 제2조 : 본국민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회원각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천되며 모든 회원은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사항의 실천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회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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