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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권보장 및 개헌주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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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 대학인은 학문 탐구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현실이 우리가 추구
하는 진리에서 왜곡되었을 때 이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용기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 불신, 불의와 혼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는 것이며, 여야정치인, 사회지도층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 당국은 조국의 번영과 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발언을
결코 반정부행위로 몰아서는 안 되며, 독단을 버리고, 잘못을
각성하는 겸손과, 폭력과 대립이 아닌 관용과 대화로써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임을 뚜렷이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최근의 학생,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등의 인권보장 및 개헌주장은
결코 일부 인사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양심적이고도
정당한 의사 표현임을 확신한다.
2.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본교 백낙청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는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여타 지식인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
3. 정부 당국은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 것이며,
모든 국민의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는 보장되어야 한다.
4. 「민청학련」에 관련되어 구금 중인 동료 학우들은 전원 조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5. 교권 확립과 학원의 자율성은 학칙 및 법 개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만이 역사의 발전임을
확신한다.
1974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
생산자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학생회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073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2.12
  • 형태
    문서류
    설명
    최근 학생, 지식인, 언론이, 종교인 등의 인권보장 및 개헌주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임을 확신하고,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서명한 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지식인에 대한 탄압의 중지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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