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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 상고심 선고 관련)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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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443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7.03.24
  • 형태
    문서류
    설명
    정부는 이제 대국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법체제나 제도를 개선할 것 의로운 양심범들에 대하여 조속히 석방조치를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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