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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의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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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인권운동협의회
기증자
금영균
등록번호
00521073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8.02.27
  • 형태
    문서류
    설명
    1.국민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제도적으로 분립된 헌법만을 인정하며 실제 운영면에서도 철저히 분립 되어야 한다. 2.정부는 국민의 수탁자요, 공복이므로 국민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부만을 인정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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