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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訴理由書[이영희의 반공법위반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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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노 1207
항소이유서
피고인 이영희
위 자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다음 제1점 반공법 제4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 계열의 활
동을 찬양 ․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
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
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라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조선일보사 정치부 기자로 외무부에 출
입하는 자로서 1964. 11. 21. 발행
조선일보에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 준비」라는
제하에 「아랍」공화국 등 수 개국이 남
북한 동시 「유엔」 가입안을 총회 개막전에
정식의제로서 제출할 움직임이 있어
남한 단독 가입 문제는 「유엔」 의제에서 탈락
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허구 사실을
날조하여 이를 위 신문에 게재케 하여
동 신문을 전국에 반포케 함으로써 북괴
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며 위 사실이
전게(前揭) 반공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의 취재를
피고인이 정치부 기자이고 외무부에 출입
하는 출입 기자로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국제적 정치정세, 「우 ․ 탄트」「유엔」사
무총장이 1964.12.1에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해석에 관한 외신 보도 및 외무
부 고위층으로부터 취재한 이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보도한 것이라 진
술하고 있는 바, 위선(爲先) 「유엔」 사무총
장의 연례보고서에 관한 국내 신문에
보도된 외신기사를 보면 사건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 보도된 전 날인 11.20
자 서울신문(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임의 제출하여 압수되었음) 소위 「유엔」
본부 20일발 AP=동화통신으로 「A ․
I. 골드버그」기자는 『「우 ․ 탄트」사무
총장은 20일 오는 12월 1일 당지
에서 개막되는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세계정세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1천만 어
에 달하는 서문에서 군축 문제 해결을
역설하고 또 다가오는 이번 총회에서
중공의 UN 가입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는 데 유의하면서 중공을 비롯하여 북괴
․ 동독 ․ 월맹 등(분단국가)이 UN에 발을
들여놓도록 제의하였다. 그는 UN 회
원국이 아닌 수 개 국가(한국 ․ 서독 ․ 월
남이 포함된다)는 UN 전문기구에 가
입하였으며 「뉴욕」(UN을 말함)에 「옵저
버」를 주재시켜 국제 정국을 이해함으
로써 혜택을 입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 ․ 탄트」씨는 관련(關聯)되는 정치적 곤란
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은 현
재 「뉴욕」에 대표를 두고 있지 않는
기타 국가들이 세계 기구와의 접촉을 유
지하고 심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될 시기가 닥쳐오지 않았나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게재 보도하였고
또 위 동 압수된 11.20일 자 경향신문 소게(所揭)
(UN 본부 20일발 AFP ․ AP 본사 종합) 통신
으로 『UN 사무총장 「우 ․ 탄트」씨는
20일 UN 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서문에서 중공과 북괴를 포함한 UN
에 아직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나라
들도 앞으로 UN에 가입된다는 전제하
에 UN 「옵저버」들을 파견하도록 허용
하고 그들에게도 UN의 각 기관의
토론과 토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제의했다. 「우 ․ 탄트」씨는
대한민국 ․ 서독 ․ 월남 등 몇 나라들은
UN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UN에 「옵저버」를 보내고 있고 UN 산하
의 각 전문기관에 가입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그 밖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나라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하자고
제안했다』라고 게재 보도하였다. 또
위 압수된 11.21자 한국일보 소게(유엔
본부 20일 발 AP ․ UPI ․ AFP) 통신은 『「우 ․ 탄
트」 사무총장은 20일 UN은 UN에 현재
대표를 보내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앞으
로 UN에 가입된다는 전제하에 「옵저
버」들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UN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제의한다. 이들 중
에는 중공 ․ 동독 ․ 북괴 ․ 월맹이 포함
된 것이다』라고 게재 보도하고 있는 바
「우 ․ 탄트」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에
대한 이상과 같은 외신이 국내에 보도
되자 정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대 충
격을 초래하는 동시에 동 사무총장의
제의에 대한 논평을 가하여 그 부당
성을 지적하고 UN의 권위를 무시한
우거(愚擧)라 비난한 것은 전게(前揭) 각 신문에
대서특필로 게재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재한 기사 내용
은 전연 근거 없는 허위 조작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타면(他面) 신문윤리실천요(강)의 「품격」의 장
제3항을 보면 「신문인은 기사의 출
처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전직 후라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신문이 신문인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방패가 아니라 사회 공
서(公署)로서의 신문이 지닌 필수불가결의
신의인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민주사
회의 언론기관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도덕률이며 또 이것은 대중의 「알
권리」를 부당한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고 또 신문보도가 대
중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
운영해 나가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본 건의 기사 취재
원(쏘오스)을 정부 고위 소식통으로부터서
도 「아랍」공화국을 비롯한 몇몇 중립
국가들이 그러한 제의를 할 것 같은 움
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취재한 것을
종합한 것이라는 주장에 있어서 피고인
이 그 취재원 되는 인물을 밝히지 아니
하려는 것도 위와 같은 신념과 원칙에
서이며 이를 밝히지 못하며 밝히지 않는
바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이를 밝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의 신변이 본건 기사 내용이 형사 문제
화된 이 마당에서 여하히 되리라는
것에 상도(想到) 할 때 피고인이 전게한 비
밀엄수의 신념에서 자기가 희생의 제
물이 될지언정 그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피고인의 심정을 촌탁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공간(空間)으로 두시오)인은
신문인의 이와 같은 신념에서 허위보도
하는 명목으로 영어의 몸이 된 허다
한 신문의 희생자를 경험한 바 있
는 것이다.
피고인은 다년간 정치부 기자의 경력
이 있는 자이고 현대 국가는 그 국가
의 국제적인 관련성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오늘의 세계가 자유와
공산의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
실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건실한 신문인
이라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그 위
치가 여하히 변동되며 국제 문제를 다
루는 UN 총회에서 여하한 대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할 것은 물론 만의
일이라도 공산 진영인 북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
법적 정부」인 대한민국의 지위와 권위
가 경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신
속히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여
론을 환기시켜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신문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전게기(前揭記)한 「우 ․ 탄트」 사
무총장의 연례 보고에 관한 외신 보도는
그것이 전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보도되느니만치
북괴에서 그러한 내용의 「우 ․ 탄트」 사
무총장의 연례 보고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하등
국제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으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를 관찰할 때에 그 행위가
하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또는 그에 동조하거나
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근시안적으로 피고인이 취재한
몇 구절의 기사 내용에만 국한하여 이
를 관찰 ․ 해석하려는 것은 사물에 대
한 정상적인 관찰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 판결이 위와 같은 관찰 방
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반공법에 위
반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었다고 하겠다.
제2점
해동(該同) 원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피고인의 행위가 설사 반공법에 위반되
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는 유독 피고인이
기자로서 종사하는 조선일보에만 게재
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국내 각 신문
에 외신 보도로서도 게재되었고 취재기
자의 취재내용은 편집국에서 일단 가
검토되고 그 연후에 비로소 게재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취재기자인 피고
인만에게 부하시키는 것은 (편집국장은
기소유예되었다)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를 취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제1점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제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취재
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다지 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사료하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과할 형은 선고유예가 상
당한 양정이라 생각되는 바 이 점에
있어서 원 판결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 사료되는 바이다.
생산자
李泳禧
기증자
리영희
등록번호
00530426
분량
2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반공법위반사건에 관한 리영희 교수 본인의 항소이유서 친필원고본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리영희 필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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