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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款[민족일보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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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29년 월 일
정관
주식회사 민족일보사
주식회사 민족신문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당회사는 주식회사민족신문사라 칭한다.
제2조 당회사는 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문의 발행 및 판매
2.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3.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4. 사회사업
5. 전 각호에 부대 우(또)는 관련한 사업
제3조 당회사의 자본총액은 금 오천만환으로 한다.
제4조 당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취체역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사, 분실을 국내 추요지에 둘 수 있다.
제5조 당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제6조 본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이십개년으로 한다
제 2장 주식
제7조 당회사의 주식총수를 일만주로 분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천환으로 한다.
제8조 당회사의 주식은 기 명식으로하고 십주권, 백주권, 일천주권의 삼종으로 한다
제9조 주금의 제일회불입은 일주에 대하여 금일천이백오십환으로하고 제2회 이후의 주금불입은 취체 역회의 결의로써 기금액기일 및 방법을 정한다.
제10조 주주가 주금을 불입을 태만하였을 경우에는 불입기일의 익일부터 불입완료일까지 금백환에 대하여 일일 금오전의 율로써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또한 연체로 말미암아 발행한 손해 일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권을 분합 우는 훼손한 경우에 있어서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코저할 때에는
당회사의 소정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저할 시에는 당회사 청구서에 상실주원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우는 법정의 인정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회사의 주식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경우에는 취체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주식의 양도 또는 상속 유증 기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변경을 요할 시에는 당회사의 소정청구서에 주권 및 기원인을 증명할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주원의 교부를 청구할 시에는 주권일통에 금일백환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명의변경 역시 전항에 준한다
제16조 당회사는 매결산기종료의 익일부터 기결산에 관한 정시주주총회종료일까
지 주식의 명의변경질권에 관한 등록 및 기 말소를 정지한다. 임시주주총회시에는 소집의 통지를 발한 일부터 기 총회종료일까지 전항에 준하여 정지한다.

제17조
주주또는 등록질권자 및 기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을 당회사에 계출하여야 한다. 기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시와 임시의 이종으로하여 정시주주총회는 결산기종료후 일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취체역회의 결의로써 차를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의장은 취체역사장이 차에 임한다. 단, 취체역사장이 유고시는 취체역부사장이 기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 주주는 당회사의 주주를 대리인으로하여 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정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당해 총회종료시까지 기권한이 존속한다.
제21조 총회의 결의는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유한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차를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차를 결정한다. 각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매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기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취체역 및 감사역이 차에 기명날인하여 당회사에 보존한다.
제23조 주주총회는 당회사발행신문의 기사 논설에 간섭을 하지 못한다

제4장 역원
제24조 취체역은 오명이상 감사역은 일명 이상으로 한다. 취체역은 호선으로써 취체역회장, 취체역사장, 취체역부사장, 전무취체역 각 일명, 상무취체역 약 우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 취체역은 취체역회를 조직하고 당회사업무의 중요사항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결의한다. 취체역회는 취체역사장이 차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의사는 출석한 취체역의 과반수로써 차를 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차를 결의한다.

제26조 취체역사장은 당회사를 대표하고 사무일절을 통할한다. 취체역부사장과 전무취제쳑은 취체역사장을 보좌하여 일상사무를 장리한다. 상무취체역은 취체역사장 및 부사장과 전무취체역을 보좌하여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 감사역은 당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며 취체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28조 취체역의 임기는 삼개년 감사역의 임기는 이개년으로하고 임기만료 후 재선 중임함도 무방하다. 취체역 또는 감사역의 임기가 임임중 최후의 결산기에 속한 정기총회전에 만료할 시는 기총회종결시까지 임기를 신장한다.

제29조 취체역 우는 감사역에 결원이 생한 경우에는 법정원수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차기총회 개선기까지 기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보선에 인한 취체역 우는 감사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하며 증원에 의하여 취임한 취체역 우는 감사역의 임기는 타의 현임 취체역 및 감사역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취체역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는 당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하는 타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우는 취체역이 될 수 없다

제31조 취체역 및 감사역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정한다.

제32조 취체역회의 결의사항은 차를 결의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취체역이 기
명 날인하여 차를 당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계산
제33조 당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2월 말일로 정한다. 취체역은 전항결산에 의한 영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급 손익금처분안을 작성하여 감사역의 조사를 경한 후 차를 정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구함을 요한다.

제34조 당회사는 결산기에 강기의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순익금으로하여 차에 전기이잔금을 합산하여 좌와 여히 처분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2 내지 제6호 사항을 변경 또는 기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정적입금 순익금의 백분지오이상
2. 납세적립금 법적액이상
3. 별도적립금 약 우
4. 역원상여금 약 우
5. 역직원퇴직위로금 약 우
6. 주주배당금 약 우

제35조 주주배당금은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 우는 등록질권자에게 차를 지불한다. 주주배당금지불기일은 취체역사장이 차를 정하여 각주주에게 통지한다. 단 지불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만3개년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무할 시는 기배당금은 당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36조 본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7조 당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말기와 같다.
우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본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좌에 기명날인한다.
단기4294년 1월
생산자
民族日報社
기증자
원희복
등록번호
00530590
분량
1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61.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5.16쿠데타 이후 폐간된 진보신문 민족일보사의 정관 사업의 목적 - 신문의 발행 및 판매 -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사회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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