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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위원과 문인등 9명「20일 구류」처분 반체제가요사건관련 원주 지원 즉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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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기증자
조성숙
등록번호
0057834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8.06.23
  • 형태
    문서류
    설명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그해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동아일보사 사옥에 모여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1978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을 맞아 발표한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 사건 일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철폐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제도언론에 맞서 언론의 사명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본 투위소속 박지동, 임채정, 김종체, 이당상, 정연실 기자와 시인 고은(자유실천문인협대표), 소설가 이호철씨 등 9명이 6월2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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