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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10.17 특별선언을 발표하는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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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0964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2.10.1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를 포함한 약2개월간의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이 기간동안 비상국무회의가 헌법 일부기능을 수행하도록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비상국무회의는 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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