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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제 간첩사건 4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2061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8.01.15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7년 8월 23일, 서울지법에서는 간첩단 김정제(전 치안국경무과장), 오영근, 한영창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58년 1월 15일, 이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조인구 부장검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이들 3명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임주홍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김정제는 최후진술을 통하여 "간첩활동을 한 것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10월 20일 대법원에서 김정제 간첩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3명은 사형이 확정되었고, 임주홍은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사진 X 김정제, O 오영근)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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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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