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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제 간첩사건 4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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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061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1.15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7년 8월 23일, 서울지법에서는 간첩단 김정제(전 치안국경무과장), 오영근, 한영창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58년 1월 15일, 이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조인구 부장검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이들 3명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임주홍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김정제는 최후진술을 통하여 "간첩활동을 한 것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10월 20일 대법원에서 김정제 간첩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3명은 사형이 확정되었고, 임주홍은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사진 X 김정제, O 오영근)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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