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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깡패 공판에서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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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178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06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방법원 합의 제1부(재판장 장준택 부장판사 ‧ 배석 최석봉, 김동정) 담당으로 정치깡패사건 피고 26명에 대한 재판이 개정되었다. 정치깡패사건은 4.18 고려대시위대 습격사건을 주요 범죄로 하고, 이외에 이승만정권의 앞잡이인 깡패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인정신문과 4.18 고려대시위대 습격사건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유지광을 비롯한 하수급 피고인들은 4월 18일 낮에 경기도청 앞에 집결한 일은 있으나 저녁에 종로4가에서 시위대를 습격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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