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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앞충돌사건 제1회 공판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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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193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6.07.05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6년 7월 5일, 경무대앞충돌사건으로 소요죄로 기소된 정국노 외 26명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서울지방법원 대법정(박용원 판사, 안문경 검사)에서 개정되었다. 인정심문에 이어 맨처음 심문을 받은 정국노는 '군중을 선동한다거나 파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신익희 선생의 급서를 원통하게 생각하여 울부짖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56년 경무대앞충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