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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시위 발포명령사건 현장검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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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93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2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장준택)는 장병철 ‧ 김동호 두 부장검사와 담당 변호인단이 입회한 가운데 경무대 앞 일대에서 4.19시위 당시의 발포 명령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곽영주 ‧ 조인구 ‧ 유충렬 ‧ 백남규‧ 남태우 등의 피고인과 6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검증이 끝난 뒤 재판부는 오후 2시 50분부터 경무대 입구 경비실에서 현지 공판을 열고 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였다.이날 곽영주의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곽영주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려 했으나, 재판부와 검찰 측의 심문으로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유충렬은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이 포고 제1호로 발포를 허가했다며 4.19 당시 시위대를 향한 발포는 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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