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4.19시위 당시 시위대 발포 관련자 처벌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증거품인 총을 확인하는 모습

  • 공유하기
  • 원본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379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0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7일, 4.19시위 당시 성북경찰서 관내 북선파출소 부근에서 발포한 발포경관 정완종 ‧ 권희용 등 2명에 대한 판결 공판이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재판장 유재희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사형판결을 언도하였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 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거 학생들에게 발포하여 살상을 자행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범행 자체에 양형(量刑)의 차이를 둘 필요도 없고 정상을 참작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변론 재개 신청마저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