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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법정에 선 6대사건 48명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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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2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8.29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8월 29일, 발포명령사건, 서울시 및 경기도 부정선거사건, 장면박사저격배후사건, 민주당전복음모사건, 제3세력 암살음모사건, 정치깡패사건 등 6대사건의 피고 48명에 대한 결심이 열렸다. 장면부통령저격배후사건(이홍규 검사 구형)의 피고 임흥순 등 6명 전원에게 사형이 구형되었고, 발포명령사건(김동호 검사 구형) 유충렬 사형, 곽영주 사형, 백남규 무기징역, 이상국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및 경기도부정선거사건(여운상 검사 구형)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7년에서 2년 9월이 구형되었다. 나머지 세사건에 대해서는 30일 구형을 진행했다. 8월 30일 정치깡패사건 관련 피고인 25명 전원에게 황은환 검사는 최고형을 구형했다. 임화수 징역 10년 벌금 9천3백만환, 유지광과 이정재에게 징역 10역, 신도환 징역 7년, 나머지에게 징역 단기 3년에서 장기 5년이 구형되었다. 4.19발포명령사건 관련 장병철 부장검사는 홍진기 전 내무부장관 피고에게 사형, 조인구 전 치안국장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전복음모사건 신언한 전 법무부차관에게 징역 5년, 이태희 징역 4년, 김시현 민의원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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