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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철호 자유당 대표가 진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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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30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11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11일 오전 9시경, 서울지법 형사 제3부는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자유당 기획위원 한희석 등 12명과 최인규, 이강학 등 14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제2차 공판을 개정하고 사실심리를 진행하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강 백사장 집회 불허사건을 비롯하여 자유당 기획위원들의 득표율 조작 논의 및 지시, 박만원 ‧ 이재학 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병합심리로 진행하였다. 밤 10시까지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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