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심문받는 피고인 최하영 전 심계원장과 뒷줄의 증인들

  • 공유하기
  • 원본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3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8.1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8월 1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지법 형사 제2부(유재희 부장판사 주심)는 최하영 전 심계원장의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대법정에서 개정하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황택주 전 이천경찰서장 ‧ 전윤진 전 심계원 총무과장 ‧ 천세붕 전 심계원 제4국장 ‧ 이종택 전 심계원 검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최하영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는데, 특히 전윤진은 최하영이 자유당의 압력을 이겨냈으며 3월 7일 직원조회에서 있은 자유당 입후보자 지지 관련 연설도 부득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