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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우 전 내무부차관과 최인규 전 내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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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8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9.26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특별부(재판장 정영조 부장판사) 담당으로 개정된 3.15부정선거원흉 29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최인규(당시 내무부장관), 이성우(내무부차관), 이강학(내무부 치안국장), 최병환(내무부 지방국장) 등 내무부 관계자 4명에게 국가보안법 및 정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자유당 기획위원 한희석 등 13명의 피고인에게 최고 징역 15년에서 최하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전 국무위원 송인상(당시 재무장관) 등 8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 12년을, 자금관계자 김영찬(당시 산은총재) 등 4명에게 전원 10년을 각각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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