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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고 김장수 동지의 사망시간인 오후8시15분을 기하여 고인의 명복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일1분간 경적을 타결 될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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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택시분실 조합장 일동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867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3.15
  • 형태
    문서류
    설명
    분신한 고 김장수 동지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 택시 분실은 조속한 타결촉구를 위하여 강경대처할 것이라는 내용과 대처 방안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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