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론요지 총론]

  • 공유하기
생산자
[이돈명]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8964
분량
2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2.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공소사실 중 방화사실을 시인하는 피고인 이외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방화시인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의 같은 고통과 소망에서 연유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은 사랑의 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처벌은 법관도, 검찰도, 변호인도, 아니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같이 울면서 받아야 할 처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