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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주노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동악법을 폐지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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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정책협의회참가자일동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53605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4.05.07
  • 형태
    문서류
    설명
    1.민주노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동악법을 폐지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해야 한다 2."블랙리스트"를 폐지하고 민주노조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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