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5.17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지침

  • 공유하기
트랜스크립션
5.17계엄지역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제침


결재 : 사령관 전두환
방침
* 계엄포고령 제10호 2-나항에 의한 보도검열을 실시한다.
* 아래 지침을 위반시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적용한다.
※기통보된(80.4.1)된 검열 세부지침을 본지침으로 대체한다.

보도검열통제지침
1. 국가안보유관사항
가. 현행헌법체제 및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
나. 북괴 또는 북괴지지 재외단체와 동일한 주장과 용어를 사용하거나 선동하는 내용(반공법, 국가보안법, 보위법 논란 포함)
다. 반정부 또는 혁신노선을 주장 선동하거나 용공분자를 정치범(양심범)으로 취급하여 비호하는 내용


라. 국가보안상 기밀을 요하는 외교교섭사항 및 발표하지 않은 외교정책 추진내용
마. 발표되지 않은 군관계사항
바. 발표하지 않은 전‧현직 국가원수 및 정부요인의 동정 및 모독‧비방내용(가족 포함)
사. 국가방위제도(향토예비군, 민방위) 및 방위산업에 관한 논란사항

2. 공공질서 유관사항
가. 비상계엄령 선포실시 및 5.17비상계엄지역 확대조치에 대한 비판과 포고령 위반 내용
나. 국가의 경제질서를 심히 혼란시키거나 국민경제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다. 10.26 이전의 체제 및 치적과 통치방식 등을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내용
라. 10.26 및 12.12 사태 관련자 지지 또는 정당화 내용

3. 국익유관사항
가. 원류 등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외교교섭 내용 및 정책사항 중 기밀내용 (미발표 사항)
나. 공산권(남아연방 포함) 국가와의 교역에 관한 내용
다. 우방 및 기타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4. 기타
가. 삭제 부분에 대한 공백 및 돌출광고
나. 기타 계엄업무 유관사항
생산자
전두환
기증자
김창희
등록번호
00859054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5.17
  • 형태
    문서류
    설명
    1980년 5월 17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명의로 각 언론사에 하달된 [5.17戒嚴地域 擴大措置 및 布告令 第10号에 依한 報道統制指針]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