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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시인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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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기증자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등록번호
00866455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2.00]
  • 형태
    문서류
    설명
    긴급조치로 구속된 김지하 시인의 구속명분은 반공법 위반임. 2심 재판은 속개되지 않고 있으며 1심 재판 종료후 만 3년이 지나도록 제2심 항소심을 지연시키고 있음. 김지하시인의 구속은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명분도 합법성도 없음을 지적하며 석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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