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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사건 광주고등법원 83노396호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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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강상기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048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3.06.00
  •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대공경찰이 조직적으로 조작해낸 오송회 사건 관련. 1.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및 동법 제7조5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읍니다. 등. 오송회사건, 국가보안법위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유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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