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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85초1336 위헌여부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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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형사지방법원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301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10.25
  • 형태
    문서류
    설명
    신청인 최우영, 김종훈, 강순기 변호사 장기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278호)의 위헌여부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판사 서성, 김회근,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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