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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사표 무효통보[수신 : 김억년 대우어패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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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우어패럴 제3공장 생산과 자재실 허준기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333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7.00
  • 형태
    문서류
    설명
    위협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사와 반대로 강제된 사표는 사실상의 해고임 귀사에서 받아간 강제사표는 무효임을 통보 85.7.10 본인이 수령한 퇴직금은 월급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곤란 상황에서 받은 월급이지 강제사표에 따른 퇴직금 수령이 아님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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