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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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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션
결의문
『3.1 민주구국선언문』발표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우리는 실망과 울분
을 참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일진대 민주 회복의 주장이 죄일 수 없고 국시에 반하지 아니하는
언론이나 의사전달이 박해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서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하여 존립하는
듯한 현실을 방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후보 김대중, 최다선 최원로 의원 정일형, 건국이래 유일의
여류변호사 이태영씨 등이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하여 당의 지도부가 지난 1년간 속수무
책으로 수수방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제2의 유정회』로까지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는 당의 지도노선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신민당이 지금까지 학생, 신부, 목사, 민주인사 등의 희생 위에서 안주하던 중 이제 정치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일형 박사가 그 대열에 참가하게 된 것을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재천명하는 바이다.
1. 『3.1 민주구국선언문』발표사건에 대한 전당대회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
철승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단은 전원 사퇴하라
1. 전 당직자는 국민과 당원 앞에 야당성 회복, 민주 회복, 인권 회복 투쟁에 관하여
구체적 방안을 공약하라
1. 의원총회는 전 국회의원의 사퇴를 결의하라
1.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하여 당의 지도노선을 재정립하라
1. 최고위원과 당6역 그리고 전당대회의장 국회부의장은 이상의 요구를 우리와
전 당원에게 공약하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1977. 3. 24
신민당 서울특별시 제1지구(종로 중구)
확대간부회의
생산자
新民黨 서울特別市 第一地區(鍾路 中區) 擴大幹部會議
기증자
Jones, Linda Huffman
등록번호
0091129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7.03.24
  • 형태
    문서류
    설명
    3.1 민주구국선언 유죄판결에 즈음하여 유신체제하 신민당의 정권타협노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당 지도부에 민주회복을 위한 투쟁노선을 택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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