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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헌법 제3장 권리장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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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등록번호
00966800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
  • 형태
    문서류
    설명
    1986년에 작성된 필리핀 헌법 제3장 권리장전의 세부조항으로 '제1조 누구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평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4조 발표,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합하여 불만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입버화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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