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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관련 이호선]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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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지방검찰청
기증자
김영춘
등록번호
00968515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6.12
  • 형태
    문서류
    설명
    이호선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범죄 처벌법으로, 범죄사실을 민주정의당 점거 농성 시위 참가와 민주정의당 사무국 직원들과 인근 주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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