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82977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는 남북합의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와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해 4천만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남북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적대시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라 2. 남북합의각서 제1장 제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더이상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되고 이땅 4천만 민중에게 '사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3.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온갖 탄압을 중단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0여년을 감옥에서 살아온 장기수분들과 임수경,. 문익환목사님등의 통일인사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4.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정책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남북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라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
-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