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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明書[제적학생 구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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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는 그동안 제적 학생 구제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탄할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 최근 제적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학생에게 갖은 압력(불
시의 입영조치 ․ 소취하의 강요 등)이 가해지고 있다고 한다. 생존권의 문화적
측면으로서,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학생이 그들의 권리를 수호코자 하는 노력마저도 막는
다는 것은 분명히 반국민 ․ 반민권적 폭거라 아니 할 수 없다.
2. 그동안 모법이 없는 위수령의 발동으로 휴업 ․ 교사 강점 등 일련의 비상사태가 빚어진 바, 적
어도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이로 말미암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형태로
서의 이와 같은 소송의 제기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그동안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금반의 학원 사태와
제적 학생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는 여전히 유린된
채 있고, 제적 학생은 단 한 명도 구제 안 된 채로 있다. 도대체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
제일주의는 기록에나 남겨두자는 패배주의의 소산인가, 아니면 인기 전술인가?
우리는 민권의 기수로 자처하는 야당이 국민의 권리 투쟁을 선도하기 위하여, 대학
의 자치 ․ 자유를 위한 입법 투쟁과 제적 학생 구제를 위한 법정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1971.11.10.
한국민권투쟁위원회
대표 윤현(목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6(광남빌딩 2층)
생산자
尹玄(윤현)
기증자
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986565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1.11.10
  • 형태
    문서류
    설명
    제적학생구제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적구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학생에게 갖은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는 반민주적인 처사라는 것, 사립학교에서 연구비용을 국가에 청구할수 있으나 이러한 투쟁의 한 형상으로서의 청구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것 등의 내용이 수록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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