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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민주개혁 관련 성명 발표

서울변호사회는 “일인 독재정치로부터 진정한 민주국가로 새 출발하는 이때 그 혁신책에 오류를 범한다면 의거에서 흘린 애국 청소년학도들의 고귀한 피를 헛되게 만들 것”이라며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60. 4. 28 석3면 ; 『동아일보』 1960. 4. 29 조1면. 『동아일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동아일보』 1960. 4. 29 조1면). 서울변호사회 성명 주요 내용 이 대통령의 하야와 정부통령 선거 실시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각계 대표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구태의연한 아부적인 도배를 배격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여 과도적인 초연내각을 조직하여야 한다
• 현 민의원 의원은 총사퇴하고 참다운 민의에 의한 총선거로써 신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3.15 부정선거를 계획·지시한 자들을 시급히 체포·투옥하여 민족정기를 밝혀야 한다
• 3.15 마산사건 이래 금번 의거로 구속된 전원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애국적 시위를 한 국민에 대하여 악행 고문한 자·발포명령한 자·보복행위를 한 자·특히 그를 조종 지휘한 자를 시급히 색출하여 의법·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 악질자를 제외한 경찰관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은 부패세력의 재기음모와 오열의 준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신질서 확립에 협력하여야 한다
• 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을 겸한 대법관은 사퇴하고 대법관·법관·검찰관 중 행정부에 아부 추종하였던 자는 양심에 좇아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960. 4. 28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