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윤길중·김달호 등 전(前) 진보당계 간부 11명의 연명으로 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진보당의 정강 정책은 우리 국헌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확실히 판시되었음”을 지적하고 3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진보당의 등록취소 처분을 정부는 즉시 시정·취소하여 민주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 진보당사건에 연좌되어 2년 형을 받고 가석방 중에 있는 전세룡·이상두 등에 대해 특별 사면할 것
• 고 조봉암에 대한 재심의 길을 열어 ‘간첩 누명’을 씻게 해줄 것『조선일보』 1960. 5. 1 조1면 ; 『동아일보』 1960. 5. 1 석1면 ; 『영남일보』 1960. 5. 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