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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보당 간부들, 진보당 등록취소 시정요구 성명

30일 오후, 윤길중·김달호 등 전(前) 진보당계 간부 11명의 연명으로 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진보당의 정강 정책은 우리 국헌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확실히 판시되었음”을 지적하고 3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진보당의 등록취소 처분을 정부는 즉시 시정·취소하여 민주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 진보당사건에 연좌되어 2년 형을 받고 가석방 중에 있는 전세룡·이상두 등에 대해 특별 사면할 것
• 고 조봉암에 대한 재심의 길을 열어 ‘간첩 누명’을 씻게 해줄 것『조선일보』 1960. 5. 1 조1면 ; 『동아일보』 1960. 5. 1 석1면 ; 『영남일보』 1960. 5. 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