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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 부산지점 노동조합원들, 미(美) 대여선박 재확보 등 요구하며 시위

3일 아침부터 대한해운공사 부산지점 노동조합원들이 지점장실에 모여 4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위하였다. 지난 4월 15일자로 미(美) 대여선박 12척이 반환되면서 하선 조치된 선원들은 감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①미 대여선박 12척을 다시 확보하라, ②선박 정원수를 1950년 창립 당시와 같이 확보하라, ③대명(待命) 선원제도를 1950년 창립 당시로 환원하라, ④부당한 현 급료 및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라 등을 요구하였다.『동아일보』 1960. 5. 4 석3면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우리 해공(海公) 선원노동자는 오랫동안 가정을 떠나 협소한 철판 위에 「몸」을 싣고 7대양을 질주하면서 가장 위태로운 모험의 계속으로 이 나라 해운발전을 위하고 해공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해운위정자 및 해운업자들은 지난 4월 15일의 미(美) 대여선박 12척 반환에 있어서 300여명이 직장을 상실케 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은 실로 그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의 잔인한 과오를 범하였고 우리 한국 해운계 현실은 현재 대여선박 12척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란 것은 오언(▼(敖/言)言)을 요하지 않을진대 그대들의 실책은 전 국민으로부터 규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불의의 실직으로 기아지경에서 허덕이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제반 악영향이 지대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기 선박을 지금까지 용선(傭船)한 바 있는 대한해운공사 사장 및 운영간부 역시 능히 전기 선박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이를 인수 운항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재타산의 수지만을 생각하고 이를 방관시하였으며 동 선박 반환에 수반되는 해당 선원에게 양심적인 단 한 가지의 성의 있는 해결책 없이 하선 아닌 하선을 시킨 채 현재까지 피안의 화재 격으로 좌시하고 있음은 사용자로서의 부하된 의무를 망각하고 우리 약한 선원노동자에 대해서 착취를 일삼고 또한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천대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소치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 감원대책위원을 구성하고 연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한 결과 좌기 목적사항 관철을 결의하고 끝까지 무능한 해운위정자를 규탄함은 물론 무책임한 해운공사사장 남궁연을 상대로 모든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견고한 단결로서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성명하는 바이다
1960년 5월 2일
대한해운노조 감원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순석
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48쪽 부록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