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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참의원 선거직선제로 최종 합의

7일 오전,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는 부칙규정만을 남겨 놓은 채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날 결정된 것은 참의원의 구성방법에 관한 것인데 ①참의원은 각 도를 선거구로 하는 직접 선거제를 채택하며, ②참의원의 총수는 민의원 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고, ③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2부제로 하여 3년마다 그 절반씩 개선(改選)한다는 것 등이었다. 참의원의 구성 방법이 뒤늦게 합의된 것은 이재학 위원이 직접 선거제를 반대하고 각급 지방의회를 통한 간선제 채택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기초위는 7일 밤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어 국민기본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모두 삭제한 뒤, 따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상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①개정헌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며, ②참의원은 개정 헌법 실시 후 6개월 안에 구성하고, ③개헌 후 최초의 대통령은 민의원(본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정헌주 기초위원장은 논의를 마친 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부정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조세규정·형사법규 등으로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면 본의를 어긋나기 때문에 성문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자유’라는 이념과 ‘민주적’이라는 지배형태를 같은 균형선 상에서 다루되, 기본적인 자유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였다. 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당의 보호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기초위 전문위원인 한태연 교수도 제2차 대전 후 세계적인 입법경향을 본 딴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날 정해진 개헌요강은 다음과 같다.
• 현행헌법 제10조(거주와 이전의 자유)·제11조(통신의 자유)·제13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또 제13조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①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지 못한다(제13조의 2항), ②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제13조의 3항)
• 제28조 1항 다음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28조의 2항),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의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28조의 3항), ③국가기관에 의하여 자유 또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법률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청할 수 있다(28조의 4항)
• 선거권을 20세로 인하하고 이것을 제25조에 명문화한다
• 예산상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의원이 신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성립시키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기본경비와 법정경비, ②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한다. 그 구성은 법관 3인과 정당이 추천한 위원 6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법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선거위원에 대한 탄핵권 사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 부칙 ①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법 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③본 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본 법 시행 당시의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⑤본 법 시행 후 최초의 민의원 의원 총선거는 본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본 법 시행 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본 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본 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⑦본 법 시행 후 최초의 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선거한다(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 득표를 요하되, 두 번 투표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민의원에서 의장이 선임되는 날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⑨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참의원 의원 선거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⑩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본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조선일보』 1960. 5. 7 석1면 ; 5. 8 조1면 ; 『동아일보』 1960. 5. 8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