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참의원 선거직선제로 최종 합의
한편 기초위는 7일 밤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어 국민기본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모두 삭제한 뒤, 따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상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①개정헌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며, ②참의원은 개정 헌법 실시 후 6개월 안에 구성하고, ③개헌 후 최초의 대통령은 민의원(본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 제28조 1항 다음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28조의 2항),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의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28조의 3항), ③국가기관에 의하여 자유 또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법률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청할 수 있다(28조의 4항)
• 선거권을 20세로 인하하고 이것을 제25조에 명문화한다
• 예산상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의원이 신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성립시키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기본경비와 법정경비, ②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한다. 그 구성은 법관 3인과 정당이 추천한 위원 6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법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선거위원에 대한 탄핵권 사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 부칙 ①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법 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③본 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본 법 시행 당시의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⑤본 법 시행 후 최초의 민의원 의원 총선거는 본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본 법 시행 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본 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본 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⑦본 법 시행 후 최초의 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선거한다(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 득표를 요하되, 두 번 투표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민의원에서 의장이 선임되는 날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⑨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참의원 의원 선거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⑩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본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