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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요강 성안

30일 오후,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는 행정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의 명칭을 가진 2명의 차관을 둔다는 등 7개 원칙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요강을 성안하였다. 이에 따라 개헌안 기초위는 31일부터 조문 정리에 착수하여 늦어도 6월 6일까지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또한 심의기간의 긴박성에 비추어 개헌안 기초위는 개정안에 이종남 의원이 요청한 방송협회법과 중앙관상대를 기상대로 개칭하는 요청은 고려치 않기로 하였다. 이날 결정된 7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작성 7개 원칙 • 정부조직법 개정은 내각책임제 개헌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에 한(限)한다
• 국무원 사무기구로서 국무원 행정처를 둔다. 행정처에는 총장 1인과 차장 2인을 둔다
• 방송사무관계에 관해서는 현행 기구를 그대로 존치하고 방송협회·기타 방송사업의 근본적 개편 문제는 문제 자체가 중대하므로 차기 국회에 넘긴다
• 경제부흥관계기구를 국무원에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역시 내용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므로 결정을 차기 국회로 넘긴다
• 기타 행정 각부의 기구는 현행법대로 한다
• 행정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고 정무차관은 장관과 정치적 거취를 같이 한다
• 공무원의 비위조사기구로서 감찰위원회를 둔다『조선일보』 1960. 5. 31 조1면 ; 『동아일보』 1960. 5. 31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