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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찰중립화법안」 수정 통과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직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찰중립화법안(전문31조 및 부칙)」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수정한 사항은 “경관 자격규정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현직자에게는 기득권을 준다, 경무관은 반드시 고등고시 합격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정원의 2할 이내에서 임용시험 합격만으로도 가능하게끔”하고, 중앙공안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법원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의 법관회의’로 명문화하며, 도 공안위원회 1인은 지방법원의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한다고 명문화할 것”등이었다. 공안위원회 및 경무청 설치 및 공안위원회 설치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사위에서 현직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것은 경찰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동아일보』 1960. 6. 8 석1면 ; 『조선일보』 1960. 6. 8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