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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전 충북도지사 정인택 등 구속

9일 오후 4시, 청주지검 배명인 검사는 정인택충북도지사문학동 전 충북 경찰국장 및 김상기 충북도경 사찰과장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구속하였다. 청주지검 검사장은 이날 전 충북 내무국장 이기영구속치 않을 것이며, 구속이 늦어진 것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6. 1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