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국회 일부 의원들, 신상발언에서 강압적인 개헌안 통과논의에 대해 문제제기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영희·조일재·이옥동·이철승 등 4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반역으로 보는 일부 신문들의 보도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옥동 의원을 제외한 3의원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이옥동 의원은 “내각책임제만이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왜 민족반역도가 되는가. 그렇다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하였다. 이철승 의원은 “ ‘독재의 길을 막으려는 개헌안이 독재의 길을 열게 될 것인가’라는 발언은 우려의 뜻에서 질의한 것인데 이를 민족 반역자의 것으로 간주하는가”라고 문제제기하였다. 덧붙여 “이처럼 민족반역자라고 규정지으면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수법은 마치 부산정치파동의 땃벌떼와 백골단식 수법이며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반역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는 4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자 곧 개헌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자는 박세경·서범석·이옥동·한근조·권중돈·정일형 등 6명이었으나 정일형은 발언을 포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6의원 중 개헌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 사람은 이옥동 의원뿐이었다.『조선일보』 1960. 6. 14 석1면 ; 6. 15 조1면 ; 『동아일보』 1960. 6. 15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