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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원노조,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문”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문 귀하가 6월 22일 국가공무원법 제37조로서 법에 보장된 교원노조를 해산한다는 천만부당한 담화를 발표한데 대하여 엄중 항의하는 동시에 다음 각항의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후단(後段)의 집단적 행동금지에 의하여 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면
① 교육법 제80조(교원은…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군도(市郡道),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문교부관리, 교원 등으로 조직된 교육회와 대한교련은 즉시 해산시켜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② 각 급 학교와 문교관리들이 공무를 중단하고 집단적으로 교육회 또는 교련총회에 참가하여 결의 등 행동을 하는 것도 공무인가?
③ 교통부와 체신부의 공무원들은 노조법 제6조 1953년 9월 6일자 법무부 해석에 의하여 노조를 조직하고 그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독 교원만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함은 무엇인가?
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사학교원에까지 국가공무원법 제37조의 준수를 강요한다면
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사학교장 및 교사도 즉시 정년 사퇴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② 동법(同法) 제27조의 징계절차를 어떻게 사학교원에게 적용할 것인가?
三. 후법 우위(後法 優位)의 원칙 상 국가공무원법 제37조는 노조법 제6조(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 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刑務)관리와 소방 관리는 열외로 한다)를 불법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를 불법단체라 하니 그 근거는 무엇인가?
四. 노조법 상 교육공무원(근로교원)의 사용자인 문교부장관이 교원노조를 해산시키겠다니 그 법적 논거는 무엇인가? 노조법 제10조의 저촉을 안 받는가?
五. 교원노조 해산담화는 금번 개정 통과된 헌법 제13조 제8조 제28조 제100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요컨대 ①문교부장관은 우선 교육회와 대한교련부터 해산시킨 후 ②교원노조문제는 보사부장관에 의뢰한 권한밖에 없음을 지적하거니와 ③법은 만민 앞에 평등함도 아울러 진언해 둡니다
1960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교원노조 위원장
출처 :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40-541쪽 부록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