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원노조,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문”
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후단(後段)의 집단적 행동금지에 의하여 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면
① 교육법 제80조(교원은…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군도(市郡道),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문교부관리, 교원 등으로 조직된 교육회와 대한교련은 즉시 해산시켜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② 각 급 학교와 문교관리들이 공무를 중단하고 집단적으로 교육회 또는 교련총회에 참가하여 결의 등 행동을 하는 것도 공무인가?
③ 교통부와 체신부의 공무원들은 노조법 제6조 1953년 9월 6일자 법무부 해석에 의하여 노조를 조직하고 그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독 교원만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함은 무엇인가?
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사학교원에까지 국가공무원법 제37조의 준수를 강요한다면
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사학교장 및 교사도 즉시 정년 사퇴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② 동법(同法) 제27조의 징계절차를 어떻게 사학교원에게 적용할 것인가?
三. 후법 우위(後法 優位)의 원칙 상 국가공무원법 제37조는 노조법 제6조(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 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刑務)관리와 소방 관리는 열외로 한다)를 불법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를 불법단체라 하니 그 근거는 무엇인가?
四. 노조법 상 교육공무원(근로교원)의 사용자인 문교부장관이 교원노조를 해산시키겠다니 그 법적 논거는 무엇인가? 노조법 제10조의 저촉을 안 받는가?
五. 교원노조 해산담화는 금번 개정 통과된 헌법 제13조 제8조 제28조 제100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요컨대 ①문교부장관은 우선 교육회와 대한교련부터 해산시킨 후 ②교원노조문제는 보사부장관에 의뢰한 권한밖에 없음을 지적하거니와 ③법은 만민 앞에 평등함도 아울러 진언해 둡니다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교원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