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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문교부장관 “교원노동조합 해체해야”

23일,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교원노동조합은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장관은 교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거나 앞으로 교원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강권을 발동해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여론이나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교원노동조합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교원노동조합연합회 대표들은 문교부에 모여 이 장관의 면회를 요청하고 「교원노조 해체지시에 대한 반박 및 이 장관의 사임권고문」을 공표하였다. 또한 헌법 제13조 및 노동법에 의해 교원노조 결성은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필요시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조선일보』 1960. 6. 23 석3면 ; 『동아일보』 1960. 6. 24 조3면